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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워팰리스 내부 발코니, 전용면적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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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타워팰리스 등 고층 아파트 전용면적을 따질 때 건물 외벽 안에 만들어진 발코니 면적은 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세 건이 한꺼번에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구입했던 김모씨가 "'커튼월 공법' 특성 때문에 건물 외벽 안쪽에 만들어진 발코니 면적까지 합쳐 계산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내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아파트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타워팰리스 건물을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양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1999년 6월 타워팰리스 한 호를 구입한 김씨는 2002년 조모씨에게 해당 호를 판 뒤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면적 약 137㎡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했다. 김씨는 자신이 신고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165㎡에 못미친다는 판단에서 농어촌특별세 3500여만원만 납부했고, 세무서가 "발코니 면적(33.07㎡)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전용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며 세금 2억20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매각한 안모씨가 김씨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낸 이모씨 역시 같은 재판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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