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구입했던 김모씨가 "'커튼월 공법' 특성 때문에 건물 외벽 안쪽에 만들어진 발코니 면적까지 합쳐 계산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내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999년 6월 타워팰리스 한 호를 구입한 김씨는 2002년 조모씨에게 해당 호를 판 뒤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면적 약 137㎡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했다. 김씨는 자신이 신고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165㎡에 못미친다는 판단에서 농어촌특별세 3500여만원만 납부했고, 세무서가 "발코니 면적(33.07㎡)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전용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며 세금 2억2000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매각한 안모씨가 김씨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낸 이모씨 역시 같은 재판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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