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서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 확인하도록 했다.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원수급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설계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자 턴키공사(설계 시공 등 일괄)의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을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높아지도록 했다. 현행 턴키공사의 가중치기준방식이 불필요한 설계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턴키발주 대상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설계가중치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Q 기준에 시공경험 항목의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공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업체를 포함해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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