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대식 갖고 ‘온·오프라인시장 위조상품 유통 단속
특허청은 7일 위조(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단속처벌을 강화키 위해 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들여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업무의 후속조치다.
특허청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사이트 폐쇄는 물론 IP(지적소유권) 추적으로 위조상품판매업자를 잡아 검찰에 넘기는 등 온라인쇼핑몰 단속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 하반기 디지털 범죄수사장비인 포렌식장비를 들여오고 IP추적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부터 온라인전담 사이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한다.
그러나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지면서 단속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의 상표권경찰들이 위조상품을 만들고 파는 위조범들을 잡아 검찰에 넘김으로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우리나라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국가로 지식재산권창출 면에선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이라 자랑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전체 58개국 중 32위(2009년 33위)에 머물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명성을 무색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지재권보호 수준이 낮은 건 온?오프라인시장에서 짝퉁상품이나 해적판 불법 복제물 유통이 판을 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업의 고유브랜드개발과 정품시장발전을 해치고 나라이미지를 떨어뜨려 외국기술이전이나 투자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엔 이수원 특허청장과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채동욱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전호석 현대모비스 사장(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나 특수지역에서 행정부공무원이 소관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해 검사지휘를 받아 압수, 수색, 구속 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8월5일부터 시행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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