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씨가 모텔 이름으로 쓴 '호텔 베르사체'는 호칭이나 관념에서 이탈리아 브랜드 지아니 베르사체와 동일ㆍ유사하다"면서 "방씨가 모텔 벽면 등에 '호텔 베르사체'와 같은 이름 등을 붙여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2년부터 'VERSACE' 표장에 관해 다수의 상표들을 등록한 지아니 베르사체는 2008년 10월 호텔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해 이 표장에 대해 서비스표등록 출원을 했고 이듬해 11월 등록을 마쳤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서울에서 '호텔 베르사체'라는 모텔을 운영하는 방씨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보고 지아니 베르사체가 방씨 모텔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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