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주문에는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말굽 모양의 구두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표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강제화가 제춤에 계속 말굽 모양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강제화 측은 "페라가모로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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