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노조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 노사문화의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기관(개인)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개정안에서 총연합단체의 노사 상생협력증진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비과세 대상인 공익 목적의 사업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노총이 재정부와 노동부에 건의해 추진된 것으로 한국노총은 조만간 노사 상생협력 사업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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