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KTX시네마 승차권’도 살 수 있어, 역귀성은 충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7일부터 추석연휴 기차표를 살 수 있다.


코레일은 2일 추석연휴를 앞뒤로 한 특별수송기간(9월18~26일)에 기차를 타는 귀성객들을 위해 ‘KTX·새마을호의 병합승차권’과 ‘KTX시네마 승차권’을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판다고 밝혔다.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에선 입석으로 열차를 탈 수 있는 승차권이다.


추석연휴 기차표를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용편의를 주기 위해서다.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상영시간을 감안해 경부선 광명역~밀양역, 호남선 광명역~정읍역 구간 이상의 장거리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팔며 열차운임 외 영화관람료 700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서울~동대구 간을 출발 및 도착으로 하는 KTX열차는 출발역부터 영화가 상영되므로 전체구간(서울~동대구) 이용객만 살 수 있다.


한편 추석연휴 중 많이 찾는 시간대 기차표는 대부분 다 팔렸지만 구간별 심야좌석이 조금 남아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역귀성 승차권은 좌석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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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카페, 블로그 등에서 사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피해가 우려 된다”며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창구에서 사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8545, 1588-778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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