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은 최종과징금 산정의 중간단계인 기본과징금을 비교해 이를 토대로 최종과징금을 결정하고 있어 각 위반행위의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과오납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율을 고시할 필요성에 따라 환급이율을 명시토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초희 기자 cho77lov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초희 기자 cho77lov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