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노후건축물·대형 공사장 등 총 128개 소 대상으로 안정성여부 집중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8개 소에 대해 균열·누수·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A, B급)은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주요 부재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C, D급)은 건축사가 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후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펼쳐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를 비롯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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