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보험사의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의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법 등의 개정으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저축성 변액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 상품에도 적절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저축성 보험의 비용, 수수료 등 사업비 세부내역은 물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 및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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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공시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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