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으로 25억 사기친 50대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자본금 2유로(한화 3000원 상당)짜리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십조 원 규모의 재산가로 행세하며 중소기업가들의 돈을 뜯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가들에게 은행지급 보증서를 발행해주겠다며 접근해 2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산가 행세를 하려고 외국계 은행에 300억5000만 미국달러(한화 36조600억원 상당)를 예치한 듯이 축하행사를 벌이고, 2유로짜리 회사를 모테네그로국에 차려 '뱅크그룹'을 소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실제로는 이씨가 발급한 은행지급 보증서는 가짜였던데다, 이씨는 재산과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로 중소기업가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외국계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갖고 있는데 예금 갱신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8조원을 쓰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꾀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