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대북 제재..노동당 39호실ㆍ김영철 포함
"수 주일,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0일(미 동부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상ㆍ하 양원 의장에게 통보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낮 12시1분(워싱턴 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위협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올랐고,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이다.
청송연합은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다.
김영철은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는 발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남파간첩들에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며, 제재 대상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과,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과 관련 "수주일,수개월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와 향후 취해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물론 은행들을 기만해 자금을 몰래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밀수하는 등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ㆍ대이란제재 담당 조정관도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은 2005년 9.19합의 특히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되돌릴수 없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믿음이 갈만하게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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