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사 약관대출 이자의 연체금리 폐지로 약관대출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철호 한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약관대출 이자에 대한 연체금리 폐지로 인한 영향은 회사마다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대체로 약관대출 비중 (대출 내) 및 규모가 큰 생명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증권에 따르면 FY2009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운용자산 내 대출 비중은 23% 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약관대출이 전체 대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보사가 47%를 차지하는 반면 손보사는 27%로 크게 낮고 연체율 또한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가 1%포인트 가량 높다.

그는 "10%~12% 가량의 연체 가산금리가 폐지될 경우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당기순이익 기준 -4.6%, 손해보험사의 경우 수정순이익 기준 -0.7%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험사별로 상이하나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대한생명(-5.5%), 현대해상(-1.2%), LIG손해보험(-1.4%)의 이익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 투자손익 대비로는 대한생명이 -1%,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 -0.7%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부터 보험사의 약관대출 이자에 대한 연체금리가 폐지된다고 한다. 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환급금(돌려 받을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연 이자율 7~9% 가량, 회사별 상이함)와 연체시 10%p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다.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가 일어나더라도 충당금도 적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연체이자에 대해 고율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데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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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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