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현재 사이트 폐쇄 또는 운영중단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여부를 확인 후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한다.
또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는 서비스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등록된 통신판매업자 정보와 실제 쇼핑몰 게재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별(★)등급 제도에 대해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별(★) 등급 제도란 사업자의 법적의무 및 권고사항 준수 정도에 따라 별(★) 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준수하는 경우 별3개(★★★), 일부준수인 경우 별2개(★★), 미흡한 경우 별1개(★), 미준수인 경우는 등급을 받지 못한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175개 통신판매업체가 등록돼 있다.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계기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전자상거래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26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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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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