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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재송신 소송 판결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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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케이블 TV방송협회는 25일로 예정됐던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심 민사 본안 소송 판결이 내달 8일로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법원으로부터 연기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MBC와 KBS, SBS가 케이블 TV의 지상파 재선송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디지털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업계의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오히려 지상파측이 재전송으로 이득을 봤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가 지상파를 재전송하면서 난시청 해소에 일조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방송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차원에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아직도 난시청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재송신에 대해 정책적 검토 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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