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 학생이 쉽사리 노출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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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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