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낮은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서 진행, 공동양육권에 위자료는 1억달러 추정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의 변호인들은 24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이날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이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즈 부부는 "서로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결혼 생활은 끝나지만 우리는 두 자녀의 부모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혼 장소는 예상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됐다. 우즈의 집이 두 채나 있고, 무엇보다 엘린이 높은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엘린의 모국인 스웨덴이나 캘리포니아주는 세금의 비율이 높다. 실제 '백상어' 그렉 노먼(호주)나 크리스 에버트(미국)도 결혼직전 각각의 전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여기서 했다.
우즈부부의 이혼과 함께 남은 화두는 위자료의 액수다. 두 사람의 재산 분배는 일단 2004년 결혼 이후 우즈가 번 재산의 절반이지만 우즈가 아내 엘린과 결혼할 당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20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비밀계약'을 했다는 '설'이 있다. 물론 이 계약은 불리한 쪽에서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고, 상당한 효력도 발생시킬 수 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