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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료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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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9213개소의 실내 공기질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81곳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 측정 의무 미이행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18건)으로 조사됐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68.0㎍/㎥), 지하역사(61.2㎍/㎥), 버스터미널(60.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미술관(284.1㎍/㎥)과 박물관(46.7㎍/㎥),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488.6CFU/㎥)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가구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이 되는 45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서 측정·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총 2894개 지점 중 29개 지점(1.0%)만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직접 108개 단지, 563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84개 지점(14.9%)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자가 측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에서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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