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18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가구 이상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이 되는 45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서 측정·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총 2894개 지점 중 29개 지점(1.0%)만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직접 108개 단지, 563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84개 지점(14.9%)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