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딸 김OO는 2003년 5월 9일 국적이 상실됐고 국적상실 이후 세제나 보험 등의 혜택적용을 배제하고자 피부양자 상실 등록을 하였고,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2003년 5월10일자로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2004년 3만5천원은 2009년 11월 27일 공단의 사후점검 확인에 의하여 납부했고 2006년도 5만5천원은 사후점검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누락됐다"면서 "이점에 대해 별도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구 과정에서 공단측이 누락부분을 뒤늦게 통보해와 공단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 업무시스템과 사후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라면서 "사후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과오지급이 있을 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후정산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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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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