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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자녀 건강보험 혜택? 건보 시스템 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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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22일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과 관련, 공단의 자료 파악 미비에 따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딸 김OO는 2003년 5월 9일 국적이 상실됐고 국적상실 이후 세제나 보험 등의 혜택적용을 배제하고자 피부양자 상실 등록을 하였고,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2003년 5월10일자로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및 가족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강보험증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었으니, 2004년, 2006년 병원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딸 김OO는 2004년도 3차례, 2006년도 5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2004년 3만5천원, 2006년 5만5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나"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2004년 3만5천원은 2009년 11월 27일 공단의 사후점검 확인에 의하여 납부했고 2006년도 5만5천원은 사후점검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누락됐다"면서 "이점에 대해 별도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구 과정에서 공단측이 누락부분을 뒤늦게 통보해와 공단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 업무시스템과 사후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라면서 "사후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과오지급이 있을 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후정산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관련, "2005년 1월 14일 사업장((주)공간종합건축사무소)에서 EDI로 직장가입 신청했는데 사업장에서 외국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내국인 말소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여 취득처리(2005.1.1)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직장 가입은 말소자도 취득가능)"라면서 "결국, 2003년 피부양자 상실시 외국인임을 인지하였는데, 2005년 직장 취득시 공단에서 외국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단의 자료파악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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