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봉규)은 오는 23일부터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던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기 용인, 대구 달성, 경남 김해, 경남 함안, 강원 원주, 충남 논산, 충북 청원, 전북 익산, 전남 장성 등 1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개별입지에서 공장 신설, 창업 등 20개의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입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 1월 경기 포천, 안성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이후 대상지역을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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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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