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한 때 전향했다가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에게 재차 포섭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남파 무장간첩 출신의 한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199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북경과 심양, 연길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며 탈북자 단체 정보를 비롯해 황장엽씨와 이한영씨(1997년 피살)등의 소재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각종 기밀을 탐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수사로 한씨와 북한 공작원은 2006년 12월부터는 인터넷 '싸이월드'에 블로그를 만들어 댓글을 주고 받으며 연락을 한 점도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좋은 정보'는 '몸에 좋은 약', '접선'은 '골프투어'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1969년 당시 전북고창해안으로 침투하다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고, 전향을 한 뒤에는 건설사 등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등 상당한 재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에 두고 온 형제를 만나려는 한씨를 북한 당국이 1990년대 다시 포섭해 남한 내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반북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의 정보를 알아내도록 지령을 내렸다.
한씨는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네 번 북한을 드나들며 이같은 지령을 받거나 실제로 가족을 만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중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보위사령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포섭한 뒤 대남 정보 수집 등 공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한씨는 이외에도 미국에서 권총 1정과 실탄 29발을 구입해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 했지만, 이한영씨 피살에 사용된 총기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