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 조직의 통제 체계도 강화돼 각 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과 절차 등을 승인하고 그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출시 전에 유동성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또 최소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 상황을 분석해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이 보고해야 한다.
일별 콜머니 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자체 설정 운영해야 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일부 콜차입 규모가 과도한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기준 시행 6개월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1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콜머니의 6개월 평균잔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수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금투협의 내부절차 등을 거쳐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 콜머니 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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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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