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GMAT 등록 취소시 부분 환불 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정위, GMAT 응시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 응시자가 등록을 취소할 때 일부 환불을 받게 됐다. 그동안은 7일 이상 남아도 등록비의 30% 정도만 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 등록 취소 시 환불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AT 응시자가 등록 취소 시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GMAT의 등록비는 250달러다.
공정위 측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피심인이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개인의 능력측정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유사시험의 위약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바뀐 환불조항은 피심인의 웹사이트(www.mba.com)에 개재되어 있는 'GMAT Information Bulletin'에서 볼 수 있고 시험등록 시 별도 고지되며 시험예정일 통지문에도 명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GMAT은 매년 약 5,400명의 응시하고 있는 바 이번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 응시자들이 시험등록을 취소해도 더 많은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돼 MB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GMAT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한국 공정위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 GMAC은 한국응시자들에게만 위 새로운 환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