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실명을 노출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생산자 표기제와 더불어 제조시간 또한 도입됐다. 제조시간은 ‘A’부터 ‘Z’까지로 표기되며 ‘A’를 오전 7시로 시작해 24시간을 알파벳 순서대로 표기하며 ‘Y’, ’Z’는 각각 샘플과 특수제품에 표기된다.
상하치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위장원 이사는 “상하치즈가 HACCP 인증,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에 이어 이번 생산실명제까지 실시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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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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