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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시기 선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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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연기 1년마다 7.2%씩 추가 지급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수급 적발땐 지급액 2배 물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지급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급여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 부터 9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 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 기간 1년 마다 급여액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해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강화했다.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 가산토록 했다.

이 밖에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 청구권자 범위도 확대 조정했다.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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