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0일 "문화재청이 1차로 조사한 결과 일본 내의 우리 문화재가 6만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들 문화재 중 정상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받아올 수 없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은 우리가 요구해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문화재 반환범위는 앞으로 일본측과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다. 식민지 통치기간 중 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불편부당하게 반출됐다고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조기 반환하기로 한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절차와 관련해서는 "정부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반환에 관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일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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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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