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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 상대 '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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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좀 더 지켜보겠다"…언급 자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대그룹과 채권단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10일 현대그룹은 지난 7월 29일 외환은행 및 채권은행단의 만기도래여신 회수 조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규여신 중단에 이어 만기도래여신 회수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한 채권단에 대한 '맞불 놓기'인 셈이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감독당국에 주채권은행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외환은행 등이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는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한 은행공동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게 한 '헌법 제 37조 2항'을 근거로 들어 만기도래여신 및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제재조치를 법률이 아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그룹의 강수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현대 측의 대응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40년간 주채권은행 관계를 이어온 만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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