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좀 더 지켜보겠다"…언급 자제
10일 현대그룹은 지난 7월 29일 외환은행 및 채권은행단의 만기도래여신 회수 조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감독당국에 주채권은행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외환은행 등이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는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한 은행공동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그룹의 강수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현대 측의 대응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40년간 주채권은행 관계를 이어온 만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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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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