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허위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학원에 대해 강남교육청이 10일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교과부 측은 이 같은 행위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입학설명회를 허위로 광고할 경우 1차위반 시에 등록말소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측에 사전에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은 전형에 포함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학원 측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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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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