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20개 제품, 110개 업체 대상 두 달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 품질 일제점검에 나선다.


조달청은 9일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전압조정기, 무정전전원공급기 등 전기제품들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잦아 화재·안전사고위험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이번 점검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 중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하는 20개 제품,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이어진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한해 공공기관납품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90억원에 이른다.


점검에선 현장실사로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지키기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제품 일제점검대상 업체는 20개 제품에 164곳이다. 품목별로는 ▲등 안정기(1개) 52곳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2개) 26곳 ▲가정용세탁기 등 가전제품(8개) 30곳 ▲냉·난방기 등 사무실용(9개) 56곳이다.


점검결과 미인증제품으로 드러나면 조달계약해지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다. 품질불량품일 땐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거래정지 등 조달계약조건에 따라 처리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2항 및 5항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점검에서 불량전기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막고 불량업체가 공공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게 돼 품질우수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커지고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유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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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단장은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게 품질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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