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노조전임자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 결과,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답했다.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80.5%도 노조전임자수가 '현행과 변함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임오프는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정부에서 고시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9명에 불과한 사업장도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상한인 1000시간을 적용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노조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측 주장이다.
실제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91.7%의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도 미만'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8.3%에 그쳤다.
또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71.4%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중소기업의 70.5%가 '원만'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중소기업은 27.3%에 불과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로는 '노동부 업무 매뉴얼이 모호해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27.7%로 1위에 꼽혔다. 다음으로 '3개월 자동 연장 협정이 있거나 단체협약 만료일이 남아 있으므로 주변 기업의 사례를 참조해 노사 협상을 진행'(26.0%), '근로시간면제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20.8%),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초과한 과도한 요구'(11.3%) 등의 순이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예상하는 노조의 편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2.5%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업무(사업장 밖의 노조 활동, 파업준비활동 등)를 유급으로 인정요구'를 답해 가장 많았다. '별도수당 또는 임금인상률에 노조전임자 급여 포함'(26.0%), '부서소속으로 배치 뒤 실제근무는 하지 않고 종전 유급 노조전임자의 지위 유지'(1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노조의 편법요구 예상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40.3%가 '노조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58.0%, 1.7%로 조사됐다.
백양현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대규모 사업장의 전임자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반해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실제 노조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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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노조전임자에게 그동안 관행처럼 지급됐던 차량ㆍ유류비ㆍ통신비 등의 '추가지원을 중단'한 사업장은 70.8%에 달했다. '향후 중단하겠다'는 사업장은 62.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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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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