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옥수수 수염차'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7월 자신들이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의 경쟁사인 K사가 제조한 '옥수수 수염차'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에 광고를 맡긴 음료회사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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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사는 '옥수수 수염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가운데 악성이 의심되는 아이디 15개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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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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