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7월 자신들이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의 경쟁사인 K사가 제조한 '옥수수 수염차'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에 광고를 맡긴 음료회사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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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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