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다가올 위험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노연홍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청의 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국민 건강을 위해 상습?고의적인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대법원과 협의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위해물질 사용에 따른 인체 유해성 정도, 식품?의약품 등의 허위표시 행위에 따라 세부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살인, 뇌물 등 6대 범죄군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 식약청의 양형기준 제정은 고의적으로 식의약품에 위해물질을 넣는 범죄를 살인, 뇌물 등과 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TV, 지하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의약품의 공급경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 청장은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초기 임상시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제도를 도입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적용시험 근거가 충분할 경우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혹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해 소비자의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한편 올 11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는 식약청은 이전을 앞두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6월 말 가진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강경훈 기자 kwk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