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에게도 파산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 파산 신청을 잘 안 받아주던 관례를 깨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1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의사 A씨(40)의 파산 및 면책 신청 항소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빚이 30억원이 넘는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데, 의사로서 상당 기간 빚을 일부 갚을 순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밟았는데도 채권자들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해 절차가 폐지됐다"면서 "A씨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파탄을 맞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파산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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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 운영 및 장비투자에 쓰려 금융기관에서 31억여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월급여 400만여원 중 매월 200만원을 10년 동안 지급해 원금의 12%를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채권자들이 계획안을 거부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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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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