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2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황이 맞물리면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사업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가 아닌 이전이라도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분양아파트나 분양아파트, 기존주택에 상관없이 계약서만 구비하면 된다.
임대주택사업등록을 위해서는 거주지 시·군·구청의 주택과를 방문해 서면신청과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개시 10일전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보증금, 임대료 등이며 해당관청에서는 임대료 등이 과다할 경우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임대개시 20일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수요가 많은 강남, 송파, 동작구, 관악구 등이나 대학가와 역세권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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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태별로 본다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보다 더 많은 연면적으로 지을 수 있어 임대수입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모두 건축 연면적 제한이 660㎡로 같지만 다세대(4층 이하)가 다가구(3층 이하)보다 한 개 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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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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