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1년도 공인회계사 원서 접수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감독원은 5일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및 응시원서의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내년 1월21일 17시에 마감돼 올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특별학점인정기간('10.12.29~'11.1.5)에 인터넷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11.1.17이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성적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온라인) 발급분도 인정되며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신청서상 과목명과 성적증명서상 이수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학점이수 소명 신청'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지난 해 1월 1일('11년부터 역산해 2년전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내년 1월 21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통해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해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거나, 시험서류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8월 6일자로 공고되는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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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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