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교생을 의사자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한 고교생 김모군 등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 등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지점에서 친구들이 물가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준 뒤 자신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면서 "김군 등은 의사자예우법이 정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들에 대해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군 등은 2008년 7월 물놀이를 가 함께 놀러간 친구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이들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김군 등의 유족은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자인정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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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등의 유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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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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