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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에 술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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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9월부터는 막걸리, 약주 등 우리 전통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미리 고시한 다음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전통주 품질인증제도가 9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인증기준 고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만 남아 있다”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8월 중순경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위 4개 주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8월 중순경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8월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할 계획)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외에도 그간 비정기적으로 해오던 술 품평회도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주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기위해 10월초에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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