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 밸 때 일부는 남겨 경관유지·재해 막아야…ha당 50그루 이상 의무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친환경 벌채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4일 산림생태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나무를 벨 때 일정 수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 벌채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에서 다 자란 나무를 벨 때 한그루도 남김없이 베어내는 바람에 벌채지가 그대로 드러나 경관을 해치고 풍수해와 산사태에 약해지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다 자란 나무를 모두 벨 때 ha당 일정 그루 이상을 남겨놓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ha 이상의 면적에서 모두 베기를 할 땐 ha당 50그루 이상을 남겨야 한다. 5ha 미만에서 모두베기를 할 때도 경관유지와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땐 친환경벌채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한꺼번에 모두베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은 기존의 30ha에서 50ha까지로 면적을 넓힌다.


산림청은 ▲벌채구역 안에 남기는 나무를 분포시키는 방법 ▲나무선정 기준 ▲사후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은 ‘친환경 벌채 운영요령’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 불량림의 나무 종류를 바꾸는 사업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1962년부터 시행해온 벌채지 경계표시목과 벌채 대상 나무에 대한 검인찍기제도를 없애는 대신 페인트 표시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이들 나무에 ‘산’자와 ‘검’자가 새겨진 쇠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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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친환경 벌채제도 시행으로 환경피해가 줄고 국산목재 생산이 늘어 산주인들의 소득도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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