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을 광고가 나가기 전에 심의하는 건 사전검열이 아니므로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강식품판매업체 A사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내용을 미리 심의토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 외에 인터넷, 이메일, 개인 블로그, 무가지 등 새로 등장한 수단들이 동원돼 다단계,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된다"면서 "따라서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한다고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작다"면서 "사전심의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05년 4월 A사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두 개에 대한 광고 내용을 심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토록 하는 '수정적합'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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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같은해 7월 무가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 만든 광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은 이듬해 2월 '건강기능식품협회 권고를 어겨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A사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한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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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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