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낸 것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3일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192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의 양도대금 1조1928억원에 대해 10%인 1192억여원을 원천징수당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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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LSF-KEB홀딩스는 해외 소득과 관련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Pass-Through)'에 해당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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