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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향상기기 제조사' G사는 어떻게 횡령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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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집중력 향상기기 제조사인 G사의 전 대표 이모씨(58)를 구속기소하고, 전 임원 송모씨(49)와 오모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은행 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꺼내 개인 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00여억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씨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 거래은행의 요구에 270여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주식과 어음 등 대신 내놓자고 서로 짠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8년 4월에는 G사가 은행과 거래처 등에 150억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게 한 후 이 가운데 76억여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사의 유상증자와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 대부업자들에게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2005년에는 500여억원, 2006년에는 550~600여억원에 이르러 원금을 제외한 이자마저도 못 갚는 상황에 처해 횡령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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