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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소득 ,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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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12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일부터 12일까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주민 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이에 대한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융자 대상으로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과 직계 비속에 대한 자녀 학자금 등이다.

제외 대상 가구는 고정 봉급 생활자와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 가구 등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용산구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대출 상담은 우리 은행 용산구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용산구는 이번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이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구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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