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셀런에 대해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셀런은 지난 19일 현저한 시황변동 요인에 대해 미확정 답변을 한 뒤, 30일 공시를 통해 단일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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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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