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급자 대상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자산형성 지원, 10월말까지 접수
신청대상자는 자활, 의료, 교육 특례대상자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가구원 중 1인 이상 근로활동을 해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81만7854원)인 가구다.
희망키움 통장 참가자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고, 본인저축(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1:1 매칭금 지원에 따라 동일금액이 지원된다.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창업자금 지원시에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적립금 사용 또한 주택구입이나, 임대료,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수급자로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도 3년간 성실히 저축한 자에게는 본인납입액에 대한 4.7%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자 소득조사(자격조사) 등을 구청에서 심사한 후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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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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