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분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이번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다.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인 1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공동주택 신축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청 세무1과 재산1팀 (☎ 02-339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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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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