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6일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제도인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 행정심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임광빌딩 본관 17층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바 있다.
이번 명칭변경과 함께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원서를 자격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생길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행정심판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도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에 대한 예외적 절차를 정할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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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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