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재정상황을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하는데,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고 지방채도 함부로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 청사 신축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고 리모델링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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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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