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편법 운용 등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편법운용 사례가 90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 관련 편법운용은 3건이었다.
편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부당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 수급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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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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