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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개발행위허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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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이번주는 개발행위 기준을 알아보자.

기준은 먼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각호는 유형에 따라 도시지역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m² 미만 ▲공업지역: 3만m²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m² 미만 등이 해당한다. 또 관리지역은 3만m² 미만, 농림지역은 3만m²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m² 미만 등으로 정한다.

시·군 도시계획조례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홍천군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를 제20조(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한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전관리지역 : 3만m² 미만 ▲생산관리지역 : 3만m² 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m² 미만 ▲농 림 지 역 : 3만m² 미만 등이다.
양평군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제17조(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전관리지역 : 1만m² 미만 ▲생산관리지역 : 2만m² 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m² 미만 ▲농림지역 : 2만m² 미만 등으로 나눈다.

가평군 도시계획조례은 제17조(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아래와 같다.

▲보전관리지역 : 5천m² 미만 ▲생산관리지역 : 1만m² 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m² 미만 ▲농림지역 : 1만m²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림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니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 광역 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시·군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보통은 2+1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취소시 허가받은 자로부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평군의 도시계획 조례(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살펴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됐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경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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