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라고 안했다.. 용역 결과 확정해 달라고 했을 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확정해 성남시와 경기도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의 원인인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성남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8.31%로 확정,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6월30일 성남시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용역의 결과(8.31%)대로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최종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약 5%대의 수익률을 기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성남시가 수행한 관련 용역 결과 8%대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시행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8.31%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약서에 따라 적정수익률은 국토부 장관이 당사자 의견과 용역결과 등을 검토해 결정토록 돼 있다"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적정수익률을 적용해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산정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이를 마치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가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정해, 7월 중 정산을 끝내자고 통보했다"며 "돈은 정산이 끝나는 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당시 이 공문을 통해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이익 부담금을 PF 사업과 연계해 계산해 달라"고 했다.
판교신도시의 알파돔시티 사업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최악의 경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됐다고 가정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추정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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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시는 이를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해 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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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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